울산 울주군 대운교 확장공사, 예산 미승인·목적외 사용 빈축
2023-12-06 차형석 기자
5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온양읍 운화리 대운교 재가설(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대운교는 1989년에 조성된 길이 30m에 폭 4m 가량의 교량으로 노후화된데다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하다. 이에 안전사고 민원 등으로 폭을 12m로 넓혀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은 관련 예산(용역비)에 대한 군의회 심의 및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현재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8월초 군수 결재 등을 거쳐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더욱이 용역비는 해당 사업비에서 사용하거나 별도 용역 예산을 상정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올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포괄사업비(10억원)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군 지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용역비로 쓴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시욱 의원은 “해당 교량이 안전진단에서 위험 등급으로 나와서 당장 시급히 해야할 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욱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써야할 예산을 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자 시 감사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예산안 심사에서 대운교 공사 사업비가 삭감되면 용역비 7000만원도 필요 없게 돼 혈세로 낭비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수목원이 개장하게 되면 방문객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우선 용역에 착수했다”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포괄사업비’라 급한 경우 용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