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부고문자 사칭 스미싱에 ‘발칵’
2023-12-07 정혜윤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코드가 담긴 ‘부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 한 지자체에도 부고문자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생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지난 5일 오후 7시45분께 울산 중구청 주무관 A씨의 전화번호로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란 문자가 링크와 함께 대량 발송됐다. 해당 문자는 A씨의 연락처에 있던 중구청 내 직원들을 포함한 지인 약 200명에게 똑같이 발송됐다. 실제 문자의 링크로 들어가면 국화 그림과 화환 보내는 곳이라는 사이트까지 보였다.
A씨는 “얼마 전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똑같은 문자를 받아, 링크로 접속 했던 적이 있다”며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침투했는지 며칠 뒤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똑같은 부고문자가 발송돼 문자와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해명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부고문자를 받고 사이트에 접속한 중구청 직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스미싱인 것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인증서 폐지 등 조치를 급하게 진행했다.
A씨는 “이후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아예 감염됐는지 6일 휴대전화로 계속 인증번호 문자가 3~4차례 발송됐다”며 “처음 받은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대처법을 받아서 급하게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부고문자 스미싱으로 한국 장례문화 특성을 악용한 수법이다.
피해자들이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연락처로 악성파일이 담긴 부고나 청첩장 형식의 스미싱 문자가 다시 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자체나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발송되면 해당 연락처에 있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전체 발송, 의심없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서 자체 혼란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다 교통범칙금 사칭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문자는 “교통민원 24. 도로교통 제5조 법시행령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되었습니다”라며 정부기관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부명칭이나 지인에게 수상한 링크가 담긴 연락이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