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고춧가루 중고거래 잘못하면 불법 처벌
2023-12-08 신동섭 기자
7일 울산지역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춧가루’를 키워드로 검색 시 여러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다.
기성 제품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판매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사지은 것을 빻아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자 A씨는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인데 양이 너무 많아, 처분 곤란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며 “고춧가루나 들기름 같은 것도 관의 허가를 받고 팔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툭하면 집행유예인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한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라고 덧붙였다.
구·군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고추를 말리고 빻기 때문에 제조·가공한 농산물 식품으로 분류되며, 현행 식품위생법 37조 제5항에 의거 유통(판매) 시 시·군·구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제조한 음식물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무허가·무등록 상태로 판매 시 식품위생법 95조에 의거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2022년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 총 5343건이 적발됐다. 이 중 94%(5029건)가 건강기능식품과 수제 가공류 등 식품 품목으로 나타났다.
각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지사항에 거래금지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당근마켓에는 무허가 식품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판매자 대부분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가 이뤄져, 지자체의 단속과 함께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 “고춧가루는 건조 등 가공 과정이 포함되기에 원칙적으로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며 “유통(판매)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벌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