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 자율운항선박 메카 급부상할듯
2023-12-11 권지혜 기자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해왔던 기술이 법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 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운영 중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국책 연구과제를 선점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개발 업체가 울산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R&D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벤처기업들이 울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울산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 무인선 4대가 더 들어와 자율운항 선박 실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해 온 기술들의 실증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면서 울산이 자율운항선박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