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 준공 승인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 만큼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시공사는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선택해도 된다.
이번 방안 마련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준공을 불허하게 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 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 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의 융자 사업은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 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 시설 건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