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호 위한 법안 추진
2023-12-12 이춘봉
박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 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