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빈집 주차장 활용 지원...내년 2월13일까지 신청접수
2023-12-12 차형석 기자
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내년 2월1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와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내년 2월 현장조사와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4월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