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폭리 취한 일당 검거

2000원에 사서 3500원에 팔아
총 2500매중 2000매 판매완료
울산경찰, 유사사례 8건 수사

2020-03-01     김봉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 정읍에서 구속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울산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부당이익을 취한 30대가 검거되는 등 마스크 관련 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재기 한 마스크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피의자 A(37)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2500매를 1매당 2000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구입한 마스크를 중고 인터넷거래 사이트 등에서 1매당 3500원을 받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한 마스크 2500매 중 2000매를 인터넷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 4만380개, 4만4980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 2명을 각각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스크를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 12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도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와 관련해 현재 8건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SNS에 KF94 마스크 등 5만장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거래대금 7200만원 상당을 챙긴 10대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온라인에서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61명으로부터 1287만원을 받아 가로챈 B씨를 구속했다.

허위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다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약사법(과장 광고 금지)과 사기 등 혐의로 유통업자 C씨 등을 검거하고 제조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한 마스크 1만3000장을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마스크 판매업자 40대 D씨를 적발했다.

또 보건용마스크 6000여장을 사재기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3000여장을 밀반출하고 나머지 3000여장을 시중에 비싼 가격에 판매한 30대 E씨도 검거돼 조사중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의료용 마스크 24만장과 불법 제조해 유통한 30대 F씨와 3000여장을 판매한 30대 G씨를 각각 붙잡아 각각 조사 중이다. 김봉출·박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