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
2020-03-01 이춘봉
군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순위 셋째 이상인 초·중·고교 입학생이다.
대상자는 입학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학 축하금 신청서와 입학 일자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4월 중에 3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2일부터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지역 기초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