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투입구로 문열어 절도 저지른 60대 실형

2020-03-01     이춘봉
아파트 현관 우유 투입구를 통해 현관문을 연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어 도어록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집에 들어가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1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뒤 총 8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