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청산 앞두고 갈등 고조
중간청산 문제로 갈등 촉발
일부 조합원들 비대위 구성
임원해임·정기총회 등 요구
조합측 “적법 절차 거쳤다
코로나 시국 총회도 못해”
울산 남구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청산 절차를 앞두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간 중간청산 실시(본보 2월18일자 6면 보도)와 일부임원의 해임 및 정기총회 개최 요구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일부 임원 해임과 함께 감사 선임 무효, 정기총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발족을 앞두고 있는 비대위측 조합원들인 이들은 요구서에서 “A이사는 재건축 공사 감독 및 하자 지원업무가 미흡했고, B감사는 임시총회를 조합장 독단으로 취소한 사실에 대한 감사가 소홀했기에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1월 추가 선임된 3명의 대의원들은 선임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임 무효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적 조합원 417명 중 237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월중 정기총회 개최와 정기총회시 중간청산 실시 등의 안건을 상정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임원 해임은 해임사유 자체가 안되며, 또 대의원 추가 선임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총회 취소는 조합장 독단이 아니라 개최장소인 수암초등학교를 대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부득이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정기총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신종 코로나 사태)시국에 정기총회를 연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음주공2단지 조합과 비대위간의 갈등은 조합 청산 절차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 문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야음주공2단지 조합은 준공 이후 이전고시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부 조합원들이 배당금을 요구하며 중간 정산 실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디.
한편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힐스테이트 수암)은 남구 야음동 725 일원에 12개동 879가구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돼오다 2016년 분양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