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느는 ‘무인 헬스장’ 불법 논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와 다른 이용객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무인 헬스장’이 울산에서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체육지도자가 없는 무인 헬스장은 불법이다. 자칫 운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울산의 한 무인 헬스장. 주택가에 위치한 무인 헬스장은 N사의 예약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약 24평 넓이의 공간에 10여개의 운동기구와 샤워실이 설치된 채로 영업 중이다. 헬스장 내부에는 어떠한 관리자도 없이, CCTV만 설치돼 있다.
이용자 김모(33)씨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구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운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단, 운동하다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고중량 운동 시에는 가급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 헬스장은 최근 주택가나 상가 등지에서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무인 헬스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울산에서만 14곳이 검색된다. 하지만 헬스장 이름이나 색인을 무인 헬스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인 헬스장도 다수 존재해 정확한 현황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구·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울산 체력단련장(헬스장)은 228곳이며 올해에만 32곳이 신규로 신고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에는 1명 이상, 300㎡ 초과 시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는 물론 안전사고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CCTV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살펴본다고 해명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가 다른 공간에서 CCTV 등으로 감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관리·감독자인 관할 지자체들은 무인 헬스장이 무인·예약제로 운영되기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 등록 신고 시에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고가 수리되는 등 무인 헬스장인지 일반 헬스장인지 알 수 없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헬스장 먹튀사건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무인 헬스장이 증가해,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