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한다
2023-12-1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입목축적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시가 입법예고 중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 미만인 토지(산지 한정)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된다.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도 17도 미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내년 2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규제완화로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 및 인구 유입을 통한 건강한 지역개발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과 접하고 있는 경주, 양산, 밀양 등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이라며 “이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울산 방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대책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며 “자연경관 보존과 안전보장 범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시민연대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차별 산림개발 등을 불러오는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광역시 중 유일무이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