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시의회 행자위 원안가결
2023-12-14 신형욱 기자
제정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지원△협력체계 구축, 시민 인식 교육 및 사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