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 허가기간 3개월 연장

동구 방어진활어센터,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 2일부터 임시휴업

2020-03-02     이춘봉

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설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이다.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 30%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3개월 허가 기간 연장을 통한 감면 지원 효과는 총 3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2월28일까지에서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동구 방어진활어센터와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이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동구에선 앞서 일산수산물판매센터와 주전어촌계 수산물직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방어진활어센터(중진2길 5)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성끝길 66)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휴업한다. 이춘봉기자·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