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에 징역형 선고
2020-03-02 이춘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차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