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전체계 구축 비용 지원된다
2023-12-20 신형욱 기자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일부 지자체에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20%가 배분된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형평에 맞게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에서 검토중인 누락지역에 대한 대안까지 끝까지 챙겨 23개 지자체 모두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