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무더기 실형

개발 가능성 없는 제주도 땅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팔아
울산서 설명회…200여명 피해
법인세 10억원 포탈 혐의도

2020-03-02     이춘봉

개발 가능성이 없는 제주도 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판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 유사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에 대한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B(여·6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C(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D(46)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회사 3곳을 설립해 각각 대표와 부대표, 사장 등의 직급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울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속여 3.3㎡당 3만4000원에 매입한 땅을 38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으로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었다.

A씨 등은 또 서귀포시 신공항 개발 등과 관련해 임야 지역에 도로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가가 2~3배 상승한다고 속여 매입가격의 4배에 땅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서귀포 곶자왈 일원에 타운하우스 개발 등을 허위 광고해 매입가격의 3배 가격에 땅을 되팔기도 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200여명에게서 약 1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비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계좌를 수집한 뒤 토지판매 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받는 식으로 법인세 약 10억원도 포탈했다.

일당 13명 중 9명은 비슷한 기획부동산 범죄로 지난 2018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3~5년, 징역 1년6~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다음 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