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교육·학부모 소통부족 아쉽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해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의 제도 시행 시기와 학생 선수·학부모들이 인지하는 제도 시행 시기와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학력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교육부의 명확한 정책 설명이 없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 당국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를 학교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되,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학생 구제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올해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2024년 3월24일’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 출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시기를 내년 3월부터라고 잘못 알고 있던 일선 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내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학기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를 잘못 해석한 결과다. 올해는 운동에 전념하고 내년부터 학업에 좀 더 신경을 쓰려던 선수와 학부들엔 날벼락이 된 셈이다. 자칫 성적을 맞추지 못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운동을 접어야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학생 구제방안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기준성적 미달시 보충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대회 출전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고등학교처럼 구제 프로그램 조차 없다. 그 때문에 초·중학교 선수와 학부모들이 보안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조사 결과 학력기준에 못 미쳐 대회 출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50여 명에 달한다.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학생 신분인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 10여년간 미뤄져 온 만큼 교육 현장에 정착되어야 할 제도다. 교육 당국과 학모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수의 꿈이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진단·단원 평가 등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피해 학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