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휴가·연차 등떠밀리는 직장인들

기업·자영업체 자구책...휴무나 근무자수 줄여
울며 겨자먹기로 쉬게 돼...고용자측 휴업수당 지급
신청절차 까다로워 불만

2020-03-02     이우사 기자
#울산의 A 여행사는 이달부터 대표와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간간이 들어오는 여행취소 문의 외에는 실질적인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출근을 하더라도 빈 사무실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해 A여행사 대표는 휴업을 고려중이다. 여행사 직원은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사 사정도 어렵다보니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B씨는 지난 주말부터 가게 주인이 휴업을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다. B씨는 “원래 한달에 180만원 가량 월급을 받고 있었다. 가게주인이 가게를 쉬는 동안은 월급에서 일당을 제하자고 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동의했다”며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지만 지금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보니 사장과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연차 혹은 무급휴가 등을 강요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 및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탄력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유통·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연차, 무급휴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종사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직장 내 지침 혹은 타의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이달부터 본사 차원에서 전직원들에게 연차 5일에 2일을 추가해 총 영업일 기준 7일간 연차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 고객감소 등으로 매장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의 한 직원은 “지금 당장 연차를 쓰더라도 할 수 있는게 없지만 회사에서 지침을 내리니 따를 수밖에 없다. 집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롯데 측은 연차 사용은 직원의 자율의사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강제에 따른 연차 사용이 아닌 자율의사에 따라 진행 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피치못하게 휴업을 하려고 해도 휴업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한 여행사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휴업을 하려고 해도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알아보니 계획서 등 신청서류만 10가지가 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에서 휴업수당 70%의 3분의 2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알아보다가 관뒀다. 피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등 직장인들의 근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울산농협지역본부는 신종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달부터 지역본부 직원 절반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농협 관계자는 “직접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영업점을 제외한 지역본부의 경우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고자 사무실 내 직원 수를 줄인다는 중앙회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