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함 입증, 법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사진) 의원은 28일 전날 울산지검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본보 12월28일자 6면)한데 대해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면서 “저는 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출입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가 품은 정의감과 공정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저의 기소 결정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전혀 놀랍지도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재·보궐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A씨로부터 면접 경비, 선거활동비 명목, 경선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데,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면접 경비와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저 조차도 반박할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경선 기탁금은 2018년 4월 제3자로부터 차용해 같은 해 6월, 상환을 완료했다. 여기에 대한 입출금 입증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2022년 아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선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A씨를 다시 2022년 비례대표로 약속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축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중앙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데 이어 22대 총선과 관련, 후보 적격심사를 거친 뒤 ‘적격 판정’으로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