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후문삼거리 불법좌회전 빈번 사고 위험

2024-01-04     신동섭 기자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후문삼거리가 퇴근 시간만 되면 불법 좌회전 등 무법천지로 변해 교통안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울산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대 후문삼거리 일원에는 울산대~신복교차로 방향 1차선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도색돼 있고,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가 되면 울산대~신복교차로 방향 차들이 불법으로 좌회전해 대학로121번길 골목으로 진입하는 광경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또 불법 좌회전 차량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추돌할 뻔하거나 좌회전 차들에 보행자들이 급히 비켜서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울산대 정문 방향 차선 신호등이 파란불임에도 비보호 좌회전 구역처럼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들도 다수다.

대학생 이모(22)씨는 “한대가 좌회전하자마자 여러 대가 연이어 따라가는 것을 보고 책에서만 보던 깨진 유리창 효과를 체감하게 됐다”며 “이제 여기서 사고만 발생하면 뒷북 행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퇴근 시간 울산대후문삼거리에서 한 블록 떨어진 쇠정사거리는 신복초등학교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들로 300~400여m 가량 대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쇠정사거리에서 좌회전 시 평균 3~4번 정도의 신호를 기다려야 해, 이를 기다리지 못한 운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및 인근 오피스텔 입주 인원이 늘수록 쇠정사거리 및 울산대후문삼거리 교통 문제 심화가 예상되기에 교통신호체계 변경 또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교통환경영향평의 일환으로 대학로121번길 확장 공사 이후 울산대후문삼거리를 삼지 교차로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쇠정사거리의 병목현상 해소 및 울산대후문삼거리의 불법 좌회전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