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시장 주변 무허가건물 1년넘게 방치

2024-01-05     강민형 기자
울산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남구 신정시장 일원에 관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방치돼 있어 행정기관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남구 신정동 549-8. 이곳에는 00식당이라는 간판 달고있는 단층 건물이 세워져있다. 간판이 달린 건물 벽면에는 금이 가있고 간판 뒤와 아래로 전기선 여러개가 내려와있었다. 건물 옆 벽면에는 가스배관으로 보이는 관도 고정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다.

이 건물은 식당이 2022년 11월께 영업을 중단한 이후 1년여 넘게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건물 곳곳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지난 태풍 때 건물에서 구조물이 날아와 다칠 뻔했다”며 “폐기물 투기나 이륜차 등을 수일째 방치해 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았을 때도 불법 주차와 폐기물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빈 건물에 고양이가 들어와 살며 발생한 분뇨 냄새로 불편도 호소했다.

문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기에 조회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같은 불법 건축물은 토지주, 건물 관리인 등을 찾아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일원에 부동산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담당과가 모든 불법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어렵다.

시정명령은 건축과, 간판 관리는 도시창조과, 식당 운영 등 관리는 위생과, 고양이 민원은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영업하던 식당은 남구청에 영업·폐업 신고가 없던 무신고 업소로 현장 적발 시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폐업한 이후 불법 영업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영업장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강화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구 측은 “현장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계도 등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