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유지 무단점용’ 20년만에 칼 빼들어
2024-01-09 신동섭 기자
막대한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구청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8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유지인 신천동 343-2 일원을 점유한 A아파트에 6000여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한 것이다.
다만, 해당 도로에 접한 계단이 인근 아파트가 준공될 때 A아파트의 요청으로 계단을 개설해 인근 주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단의 비율 계산을 반영, 부과되는 변상금을 줄인다는 결정이다.
해당 계단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에 국공유지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시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거쳐 명확한 비율 산정 및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천동 343-2 일원에 조성된 도로 및 주차장 부지는 구유지다. 해당 부지 주위로 A아파트(160가구), B아파트(499가구), C아파트(882가구)가 밀집해 있으며, 3개 아파트단지 사이에 난 도로는 지난 1990년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다.
지난 2000년 북구청이 해당 부지 일부인 343-2, 336-6 일원을 사들였지만, 수요 및 예산 부족으로 도로 개설이 지연됐다.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중 A아파트가 20여년간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집단 반발이 예상되지만 적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변상금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부분 비율 계산을 변상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