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생활안전보험 항목 확대,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추가

2024-01-10     오상민 기자
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 항목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동구 주민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동구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강도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12세 이하 주민과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각각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에는 최대 2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