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 허와 실(상)]늘어나는 만큼 학생안전 방안 강화를
2024-01-10 박재권 기자
◇소음·환기 문제 개선 지적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마감재·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이동식 학교 건물이다.
주로 학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임시건물로 사용하는데, 특히 재개발로 인해 인근에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확충 목적으로 추진된다. 상황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 이상 쓰는 학교도 있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에는 초등학교 9개고, 중학교 3개교 등 총 12개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도 모듈러 교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사이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생과 업무담당자, 교직원 대상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과반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환기와 소음 문제 개선 지적도 나왔다. 특히 소음이 33.6%로 가장 많았고 환기(16.4%), 냉방(10.6%), 창문(6.2%) 등 순이었다.
또 대다수 교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다보니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코로나가 끝난 뒤 아이들의 야외 생활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장 공간이 적어지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안전성 강화 기대
그동안 모듈러 교실을 둘러싸고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화재 안전성과 함께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대피 어려움이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련 법률상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기준은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이었다. 교육당국은 모듈러 교실이 일반 건물 수준의 소방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모듈러 교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시 교실은 평균 층수 2층, 평균 바닥면적 570㎡이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 중구출신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형 화재 취약한 모듈러 교실 등과 같은 임시 교사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해당 법률안이 의결돼 모듈러 교실을 비롯한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모듈러 교실이 확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안전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