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3년으로 연장
2024-01-12 차형석 기자
2020년 첫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형태로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제도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숙련된 장년 인력 활용을 촉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2023~2027년은 63세)에 맞춰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은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근속기간 제한 요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신청 기업은 정년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대상 노동자는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여야 한다.
월평균 보수액 기준도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일부 상향됐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공지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