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外 밤샘주차 단속
2024-01-12 강민형 기자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밤샘주차 관찰카메라(CCTV)는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다.
이번 밤샘주차 관찰카메라(CCTV)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운영된다.
단속 장소는 평소 밤샘주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두 곳이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처분받는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상시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지역 일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과 동 단체 회의를 통해 단속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