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여전…개정법 실효 의문

2024-01-12     강민형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이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나 대로변 일대에 오히려 더 난립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지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법의 맹점이 있는 상황에서 게시대를 확충하고 주민 신고제나 순찰 등을 통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후에 찾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점촌3길 사거리 일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예고가 무색하게 정당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심지어 정당 현수막 게시대는 비어있는데도 맞은 편 도로변에 정당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었다. 이는 대부분 정당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 크기(가로 500㎝ 세로 70㎝)규격 이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곳처럼 ‘X’자형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운전자 정승호(39) 씨는 “아무래도 현수막이 화려하고 강한 색을 쓰다보니 보행자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붙여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지자체에는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과태료 등 규제를 적용하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정당 현수막은 굴화 하나로마트 삼거리 일대와 남구 삼산로 일원 교차로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중구 태화루 일대와 복산사거리, 병영오거리, 북정교차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도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울산시 합동정비반 14명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단속한 건수는 모두 3332건이다. 구·군별로는 남구 1677건, 중구 843건, 울주 778건, 북구 251건, 동구 34건 등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 각각 2개씩 가능하다. 설치는 보행자,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 현수막 아래에서부터 2.5m로 높이가 제한되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정당 현수막이 적발되는 경우 24시간 전 ‘자진철거’ 계고 후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은 시에서 정비하는 것이 전부다. 정당 현수막이 관련법상 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당법상 현수막은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자체 관계자는 “울산시 조례에도 상당수 현수막은 세부 조건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단속과 규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을 명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나 방안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속 방안도 제기됐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기존 60곳의 게시대를 117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구·군 담당자들과 적합한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