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통 부족으로 학생 선수 꿈이 꺾여선 안돼

2024-01-16     박재권 기자

학생 운동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교육부가 학교 체육 현장 피해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다. 그런데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교육주체간 소통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울산의 경우, 지역 초중고에서 지난해 1학기 기준 50명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보 기사 이후 학생 선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스포츠에 모든 걸 걸었는데, 특정기간 점수로만 아이의 인생이 좌우된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회 참가가 어려워지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을 막고 시행 시기를 오는 3월24일로 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일 2023년 2학기 성적부터 따져 다음 학기인 2024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시행규칙이 출전 제한 조치를 담은 것이니 ‘성적 반영’이 아닌 ‘대회 참가 제한’을 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학교 체육 현장과 학생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시행일 외 구체적 정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2024년 1학기부터 대회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했다.

다행히 교육부가 학교 체육 현장 피해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결국 혼선이 발생한 것은 교육당국과 현장 간 소통이 제대로 안된 탓이 가장 크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교육 현장에 정착돼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소통 부족으로 학생 선수의 꿈이 꺾이는 일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학생 선수들 또한 학업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교육 당국은 진단·단원 평가 등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다시는 이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학생 선수,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재권 사회부 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