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4-01-16     권지혜 기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자사업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비율이 80%까지 확대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폐업 이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