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 불법주정차 절대금지에도 여전
2024-01-18 신동섭 기자
지난 13일 오전에 찾은 울산 남구 한 종교시설 앞.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보행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를 통해 지나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버스정류장 바로 옆 인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점령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 상인 A씨는 “주말만 되면 이런 일어 벌어진다”며 “주말이라 구청에 연락해도 단속이 되지 않고, 앱을 통해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17일 찾은 중구와 북구지역의 인도 역시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대형 덤프트럭이 대로변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보행권 확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5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호,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고, 하루 신고 횟수 제한을 없앴다.
지자체별로 다른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한 민원 폭증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신고 기준을 일원화 및 명문화한 것이다.
당시 일선 공무원들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확대를 두고서, 신고 기준 1분 통일 및 횟수 제한 사라짐 등으로 악의적 신고 남발로 인한 민원 폭증을 우려하기도 했다.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울산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20년 4만5601건에서 2021년 5만7869건, 2022년 7만7085건, 지난해 13만792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무려 6만3989건이 접수되는 등 인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현재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으로 확인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주민신고제)으로 접수됐을 경우 확인 후 과태료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이후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