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체계구축에 대해

2024-01-19     경상일보

지난 1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중처법 유예요청에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예산 2조를 확보하자는 것이 조건이다. 이 2가지 조건을 정부에서 충족시키면 1월25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당론이다. 근로자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반대다.

정부에서는 지금껏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2024년 정부예산에 산재예방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안전보건공단 홈페에지에 2024년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공고가 떴다. 우리 울산안전(주)에서도 지난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단에서는 이번 주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틀 동안 서둘러 선정심사에서 발표할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했다. 10분 발표 후 5분 질의 응답이다. 퇴직후 처음 해보는 일이다. 현직에 있을 때와 반대 입장이다.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심사를 받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몫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에는 부·울·경 지역에 14개 기관이 참여해 3개기관이 선정됐다고 한다. 올해는 사업물량이 2배로 늘어나 참여기관도 대폭 늘어날 듯 하다.

우리 울산안전(주)는 신설기관이라 처음 도전한다. 지난해 컨설팅 수행기관은 점수가 반영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용역이든 신설기관에게는 진입장벽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창의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 사업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중처법 의무사항을 챙겨줘야 한다. 중처법 체계구축은 산업안전보건보건법과는 달리 대표이사 등 경영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건설업 본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의미한다.

2024년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사업은 시공능력평가 200위 초과 중소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업체별로 약 3개월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방문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들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대표이사)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7대 핵심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단순히 컨설팅 보고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처법 7대 항목을 준비하도록 답을 손에 쥐어주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

3개월 동안 1개 사업장 당 들어가는 컨설팅(7회차) 비용은 420만원(1회 60만원)이다. 정부예산이다.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는데 정작 도움을 받는 사업주는 참여를 꺼린다. 처벌은 싫고 중처법 이행은 할 생각이 없다.

건설업체 본사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을 귀찮아 해서는 안된다. 도움을 주는 컨설팅 기관과 협업해 중처법을 이행해야 한다. 컨설팅 도움을 받는 3개월의 준비단계를 거쳐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체계구축 비용은 3개월, 2000~3000만원이면 가능하다. 20인 미만은 2개월, 15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월25일은 마지막 국회 본회의다. 중처법 2년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될지 1월27일 그대로 시행될지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생각이다. 정부가 체계구축 지원을 해주겠다는 데도 체계구축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업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과연 2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핵심은 사업주들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이다. 안전이 회사의 브랜드고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실무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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