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남구 유지관리 종합계획 시행
2024-01-19 강민형 기자
주요내용은 시설물별 유지 관리방안과 정기점검·관리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운영, 안전사고시 비상 대응방안, 공공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지원, 남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을 법제화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울산 최초로 제정해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는 건축물, 문화·관광시설, 공원, 주차장, 특화거리 등 314곳에 대해 월 1회 정기점검,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에 나선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MS)에 점검 및 보수사항을 입력해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사항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도 운영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동은 설계, 공사, 감독 등 업무 협조 요청시 공공시설과에서 설계·공사 감독 등을 지원한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시설물별 관리 부서에 배포해 유지관리, 결함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