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2024-01-19     권지혜 기자
국세청은 1월부터 강사 강연료 등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계약 없이 지급받은 강연료, 라디오·TV 출연 비용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제출해야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할 경우 연 1회 내야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스포츠 강사 등에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는 스포츠 강사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 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자료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