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산속 쓰레기 불법소각 빈번…산불 발생 우려

2024-01-23     오상민 기자
개발제한구역(GB)으로 전화도 안터지는 깊은 산 속에서 쓰레기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재 등이 우려되는데도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9시께 울산 동구 동부동 12 일원. 북구 새바지산과 동구 마골산 사이로 흐르는 운곡천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면 자동차 한대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협소한 길이 나온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될 정도의 산 기슭으로, 절벽을 끼고 산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분지가 나온다. 길목에는 가축분퇴비 포대와 나무 파레트가 쌓여 있다. 곳곳에는 농작물들이 있고, 축사에는 닭이 울어댄다.

이 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이지만 일부는 사유지로, 토지소유주가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득하면 20㎡ 면적에 대해서 경작이 가능하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20마리 이내의 닭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육할 수 있다.

지주는 합법적으로 경작과 가축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단, GB 등 산지에서의 쓰레기소각행위는 불법이다.

밭과 밭 사이에는 운곡천이 흐르고 있다. 천으로 내려가자 돌무더기 위에 검게 그을린 흔적과 잿더미가 보인다. 노끈, 유리병, 스티로폼 등 영농축산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른 볏집 위로도 검은 잿가루가 있어 자칫 더 큰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였다.

최근에도 이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산림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0년 18건, 2021년 11건, 2022년 30건 등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을 포함해 쓰레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올해에만 6건에 달한다.

특히 GB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경작이 이뤄지고 있으나, 산 기슭에 위치한 탓에 소각 등 불법행위는 행정 규제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해당 지역은 거주자 없이 경작지만 있는 상태로, 부정기적인 소각 행위에 대해 동구가 매일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소각 행위의 적발이 힘든데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관련 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과 산림청측은 “산불감시원 10명, 산불진화대 10명 등을 투입해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산에서 소각 등 행위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