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2024-01-24 이춘봉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대기업은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법을 2년 유예해 주면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