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국유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 ‘골치’
울산의 항만부지와 해안가 개발제한구역 등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 무단점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토지 등을 대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가 국유지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 권한이 없다는데 있다. 또 부지 허가와 건축물 허가 부서도 달라 즉각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전체 국유지 현황 점검을 통해 지자체 단위로 묶어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항 일원에 컨테이너 건물
전기선·자재 등 방치돼 ‘눈살’
시설점검·현황파악 부재 지적
해수청 “현장조사후 법적조치”
23일 매암동 울산항 일원. 제3·4부두 정류장에 도착하자 지어진 지 오래된 듯한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과거에 선원 대상 간식 판매, 통신 등의 거래가 이뤄지던 곳이다. 현재는 인근 공장 사업장 관리업체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건물 뒤쪽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다가가자 전기선 십수개와 사다리 등이 쌓여있고 바로 옆에는 유류 저장소도 설치돼 있다.
2m여 떨어진 곳엔 버스 정류장이 세워져 있지만 건물 주변 안전지대와 도로 가장자리는 주차장으로 변했다. 현장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남구)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확인됐다.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지에 대한 항만지원시설 사용 허가와 부지 사용 승낙은 이뤄졌다.
하지만 토지 대장에는 건물 현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건축물을 쓰기 위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면적, 용도, 사용일자 등을 적어 신고접수료를 내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관련 신고는 없었다. 수년간 시설물 점검, 건축물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가설 건축물 축조 미신고 건물은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남구는 서면·공문 등 민원 접수가 들어오는 경우에 울산해수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이관할 수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추후 현장 조사 후 무단점용 건이 확인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치에 대해 1.2배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강민형기자
주전패밀리캠핑장 인근 국유지
동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
불법 컨테이너가 수년째 점유
동구 “철거 미이행시 행정절차”
동구에는 국유지를 동구청이 대부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관리부재로 불법 컨테이너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23일 방문한 주전동 714-4 일원. 주전패밀리캠핑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 2개가 자리잡고 있다.
컨테이너 겉은 노후화 돼 녹슬어 있고 문창살 일부는 끊긴 채 너덜너덜하게 방치돼 있다. 출입구는 최근에도 사용한 듯 깨끗한 자물쇠가 잠겨있고, 내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필지는 국유지로 GB구역이지만 야영장시설물로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2020년 ‘알박기’ ‘장박텐트’ 등으로 몸살을 앓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 입찰을 진행, 민간에게 관리권을 넘겼다. 동시에 캠핑장 인근 필지를 동구가 대부를 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주차장에 위치한 컨테이너는 지자체의 가설건축물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맡지않은 채 수년동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장 관계자는 “컨테이너는 캠핑장 소유가 아니며, 캠핑 용품을 넣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캠코는 구청에 대부중인 필지로 관리 역시 지자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필지 관리를 맡고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가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2개 중 1개가 캠핑장 운영자 외 민간소유 불법 컨테이너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 관계자는 “컨테이너 소유주를 파악해, 철거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변상금이나 강제철거 등 행정절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