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울산신항 개발 참여 가능
2024-01-24 이춘봉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항만 개발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지난 1996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울산신항 등 총 12곳의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신항만건설법에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울산신항의 경우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재정 투입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민자가 5조5000억원에 달해 원활한 민자 투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이다.
해수부는 법 개정으로 원활한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희망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평가 절차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