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해수청 상대 소송 이겨

2024-01-25     차형석 기자
50억원 상당 방파제 태풍 피해 복구공사 비용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해수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방파제 파손 복구 비용을 방파제 소유주인 국가(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위해 국가 소유인 미포만 방파제를 사용해왔는데 2020년 1월 기상 이변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 4628㎡가 유실되는 재해를 겪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공사 허가를 신청했는데, 울산해수청은 공사 후 복구된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는 대신 HD현대중공업이 지출한 사업비(투자비)를 해당 방파제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그러나 공사가 92% 정도 완료된 2021년 8월 울산해수청은 공사 허가 조건 중 당초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을 투자비를 보전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다. 방파제를 복구한 것은 HD현대중공업의 공장 부지 보호를 위한 자체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해당 공사가 92%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런 조건 변경은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으며, 복구공사 역시 공공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사의 공공성을 인정했다. 해당 방파제가 조선 관련 물류를 담당하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미포항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 방파제와 연결된 공장용지 역시 국가 소유라는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옛 항만법에는 항만시설 사용자가 스스로 필요해서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공사 전 울산해수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점을 볼 때 원고 자체 이익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