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일반산단’ 허가구역 지정 투기 제동

2024-01-26     석현주 기자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투기성 거래가 묶인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된다.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