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국회처리 또 불발
2024-01-26 신형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일명 쌍특검법 재표결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이 또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하며 패스트트랙을 태운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들며 재표결 시점을 고르고 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해선 합심해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작년 8월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열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예타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강행 처리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81건의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명호(울산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형욱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