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정 없는 울주군 이장선거 해마다 ‘잡음’
2024-01-26 차형석 기자
이장 선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마을마다 달라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울주군에서 조례 개정과 표준 규약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울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두동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나오면서 두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실시된 이장 선거에서 마을 주민의 선거권을 놓고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땅만 소유한 외지인도 선거권을 주는 것 관련, 한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결국 두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공개모집에 나선 것이다.
또 범서읍 굴화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올해 초 이장을 ‘제비 뽑기’를 통해 선출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아파트 주민 대상 투표가 아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O, X가 적힌 표를 뽑아서 운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뿐 아니라 이장 선출 관련해서는 해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에도 언양읍에서 후보등록 기간이 지난 시점에 후보가 서류를 제출했다며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서생면에서는 2018년에 이장 선거 무효 소송과 이장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이장은 과거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어 기피 현상이 강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수당이 현실화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울주군은 현재 이장에게 월 40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1회 2만원), 통신비 5만원, 설과 추석에 명절수당 각 40만원씩, 자녀장학금(고등학생 1명 공납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마을의 경우 각종 지원금 수령·사용에 이장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이장에 당선되기 위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식 울주군의원은 “마을 규약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면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울주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표준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 및 벤치마킹 해 상반기 중으로는 조례 개정과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