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2024-01-29 이춘봉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 회계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 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 통제에 활용하고, 관리 주체는 의견 및 개선 권고 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결과를 등록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