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뒤집듯 하는 양산시 건축허가
2024-01-30 김갑성 기자
29일 양산시와 코아루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평산동 1200 일대 1400㎡(424.2평) 부지는 지난 2008년 코아루아파트 건립 당시 코아루아파트 내의 사업부지로서 ‘학교부지’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폐지결정이 났다.
이 부지는 이후 몇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울산 소재 A건설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지난 2020년 A사는 문제의 이 부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를 매입한 뒤 양산시와 행정소송을 불사해가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4개동, 209가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승소하면서 이 아파트 건축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양산시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5층 이하)에 대해 건축물 높이를 재검토 할 것과 기존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아파트 간의 인동(隣棟) 간격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즉각 반발,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인동간격을 확보하라”며 “주택건설사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양산시의 판단이 옳다”고 양산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더 이상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께 A사는 양산시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재신청 했다. 시는 지난 1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절차상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의 후 사업 승인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사실상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양산시가 불과 3년 전에 불허한 아파트 건축사업을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3년전과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전격 허가를 내준 의도를 알 수가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위해 집단시위와 감사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 장기화가 예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에서 양산시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 심의에 앞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과거 소송사건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게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