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도심 속 숨은 보물, 공원의 음주근절을 위한 제안

2024-01-31     경상일보

타 지역 지인들이 울산을 방문할 때마다 도심 속에 잘 가꿔진 공원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공업도시,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탓인지 울산의 반전매력은 울산방문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이런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19세기 중반부터로 알려졌다. 당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공간이 복잡해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속에 ‘공원’이라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도시공원 조성 움직임은 영국이 1840년대 세계 최초의 공공 공원인 ‘버켄헤드 공원’을 개장하고, 미국이 1850년대에 ‘센트럴파크’를 개장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도심 속 생태계 보호, 도시 미관 향상 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공원의 설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렇게 도심 속 공원은 복잡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석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도 도심 속에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원이 때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공원 내 음주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사고들 때문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한강공원, 부산 민락수변공원과 같은 유명 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음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물며 제2의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변 곳곳에서도 배달음식을 시켜 음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은가.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다. 때문에 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피해, 폭행 등과 같은 사건·사고,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아름다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음주근절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원 내 음주 금지 규정의 제정과 철저한 홍보다.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가 금지되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만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실제 새해 들어 서울 광진구, 전북 부안군, 인천 동구 등 공원 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원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음주 행위를 보았을 때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면 공원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들 사이에 공원 이용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규제로 인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작동되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원에서의 음주 폐해를 설명하거나 공원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이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꾸준히 이뤄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루빨리 진행되고 그 시너지가 모아져 우리 지역의 공원이 ‘도심 속 보물’로서 진정한 가치를 발하기를 바란다. 그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과 쾌적함을 누리며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소영 울산 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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