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문화창고 앞 계류장 폐선 수년째 방치

2024-01-31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 앞 계류장에 수년째 버려진 배가 방치돼 있다.

울산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로 자칫 해양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선박 관리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장생포 문화창고에 인접한 해안가. 수십척의 배가 빽빽하게 모여있다. 문화창고 건물 중간 지점으로 걸어가자 5~6척의 배 사이로 가라앉은 채 녹슬어있는 배 1척이 눈이 들어왔다. 해안가에 인접한 바다에 가라앉아 있어 배 주변으로 노란색 부표 띠를 둘러놓은 상태다. 장생포 문화창고로 올라가자 가라앉은 선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배는 10년 가까이 가라앉은 채 방치돼 있다.

선체에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되거나 선체 일부 부식 등으로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수건이 제기됐지만 선체 인양은 여전히 미지수다. 사실상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UPA)에 의하면 이 선박은 항만공사에서 출자를 받은 소형선 부두가 아닌 공유수면상에 가라앉아있다. 실제로 수년전 침몰 선박을 건졌다가 선주 확인이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를 하기도 어려웠던데다 관련 권한도 없어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UPA는 설명했다. 선박의 허가, 폐선 등록 등의 주 관리자가 울산해수청이다보니 각 기관이 협의해 폐선 인양이 이뤄지더라도 행정 절차 권한은 울산해수청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울산해수청은 선박이 계류 중인 만큼 항만공사가 계류장으로 지정해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해수청측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한 구역에 대해서만 항내 침몰 선박을 장애물 제거로 판단해 지방청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류 선박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간 적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또 있다. 폐선 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데 있다. 때문에 공유수면과 항만·어항시설 내 방치되거나 가라앉아 처분되지 않은 선박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선박은 선주 개인 재산으로 인식돼 폐선 등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현황이나 실태 파악도 쉽지 않다.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치된 선박이 즉각 처분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측은 “소관 문제를 따지는 사이 해양 오염은 이미 진행됐을 것”이라며 “배가 해양 쓰레기로 전락한 만큼 각 기관이 협의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