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중소기업-노동계 국회앞 ‘힘겨루기’
2024-02-01 김두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명이 집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나름대로 알아보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다.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장들의 간절한 외침을 똑똑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참여 단체들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국회 계단 위에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중처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중처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면서 “노동자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