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목산단 인허가 2→1년 단축한다
2024-02-02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1일 시청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현황 종합분석,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안, 기반 시설 공급계획, 주요지장물 처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남목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0.7㎢에 대해 오는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694억원이 투입돼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