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 승격 후 처음 도시 확장 추진

2024-02-02     석현주 기자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도심과 서울산권을 연결하고, 도심 곳곳에 흩어진 단절토지 등을 모아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와함께 관광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기업활동 유치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8일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혁신 방안별 주요 사업을 보면, 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UNIST)부터 언양 일원(반천산단)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해당구역이 자연·보전녹지로 변경되면 민 간 및 공공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심과 서울산지역의 단절을 막고 활용공간을 늘려 광역시 다운 면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울산항, 방어진항 등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폭넓게 설정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공장 신설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를 일부 해제한다. 그동안 공업탑로터리~옥동 문수로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도롯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시가지경관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데 지구에서 해제되면 옥동 일대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기존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